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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진단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이버식물병원이 실시하는 무료 대민 지원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, 의뢰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원격 간이 진단에 그칩니다. 따라서 진단의견을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산림보호법 제21조의9 4항에 따라 식물병원은 수목진료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. 개인소유의 조경수일 경우에만 간이진단 및 자문이 가능하며,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단지, 공원 내의 수목은 진단이 불가합니다. (2020년도부터 새로이 규정)
병해충, 생리장해 관련 진단의뢰가 아닌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바라며
수목관련 진단의뢰는 해당지역에 맞는 수목진단센터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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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농업기술원 사이버식물병원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, 저희는 경기도민의 진단의뢰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. 타 지역은 해당지역에 맞는 시도기술원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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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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